22일 교육부는 가정환경조사나 진로상담 조사 등 신학기 초의 각종 조사 서식에서 학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학력란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학부모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사항'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학생들 간 위화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비 지원과 같은 학생 복지 지원을 위해서 학부모의 경제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변함없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업무편람, 가이드라인 등을 재정·배포해 학교 현장의 개입정보보호 업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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