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숙지하자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숙지하자
  • 금은정 기자
  • 승인 2017.05.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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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다음달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바뀌게 된다. 미리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도 있기때문에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주차장에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운전자는 적발시 범칙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경우 해결할 수 없어 답답했던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기때문에 피해자들의 답답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시에는 확인 후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사고방지와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만약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였지만,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카메라 과태료부과 대상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과 같이 9가지였디. 여기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자전거 등) 보도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 위반 등 5가지 사항이 추가되어 총 14가지 항목을 단속한다.  

또한 기존 블랙박스 영상 처벌은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야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영상 증거물만 있으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다.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미리 숙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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