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가족, 사망보험금 못받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유가족, 사망보험금 못받아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5.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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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초원 교사 유족, 교육청 상대로 소송
▲ 수원지방법원(출처 : 위키백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故) 김초원(당시26세‧여) 교사 유족은 정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한 교육청을 상대로 지난달 중순, 수원지방법원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사로 숨진 10명의 교사 중 8명의 정규직 교사에게는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씨와 고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 등 2명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초원씨는 2014년 4월16일 침몰된세월호의 4층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기도 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러한 차별 대우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여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두 교사가 기간제이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정식 임용된 교원으로 일하다가 숨졌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2014년 6월 인사혁신처에 순직 신청을 했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교사의 법적 지위가 민간 근로자여서 순직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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