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찰 정용진 부회장 무혐의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 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형의 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마트 사측의 부당 노도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병렬 前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올고용청장 권혁태는 "정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발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최 前대표 등은 노조 설립을 전후해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최 前 대표 등 14명은 노동운동 성향을 기준으로 직원들을 문제·관심·여론주도·가족 사원 등으로 나워 미행·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청장은 "지휘라인에 대한 파악과 통신기록 등을 봤을 때 최 前 대표가 이를 총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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