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꼭 확인하세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꼭 확인하세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5.2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나뉨

요즘에는 집에서 밥을 먹는 이들보다 외식을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외식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음식점에서의 위생상태는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데 사실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기는 힘들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는 음식점의 위생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실시 하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관리수준을 평가한뒤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과 같이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 위생등급제 3단계 (출처 : 식품의약안전처)

위생등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현장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위탁하여 실시하며,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분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진행되며, 평가등급이 85등급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만약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원하는 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도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 검사를 2년간 면제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음식점이 위생적인지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등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