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꼭 챙겨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이사갈때 꼭 챙겨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5.25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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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아파트, 공동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를 가게되면 반드시 챙겨야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배관 등의 주요시설, 부대시설, 복지시설등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할때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놓은 돈이다. 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한달에 한번씩 입주자에게 부과된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식이나 중앙 집중식 난방아파트 와 같이 세가지 조건 중에서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한 경우에는 편의상 세입자가 내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서 이사를 가게된다면 그동안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천원부터 많게는 2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다. 매달내는 금액은 작을 수 있지만 평균 전셋집 평균 계약기간이 2년임을 감안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십만원에 달하기도 하기때문에 반드시 돌려 받아야한다. 

단, 임대차를 계약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항에 동의를 했거나,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꿨을 경우 등과 같이 못 받을 수 도 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만 직거래를 하거나 서로 잊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스스로 챙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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