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합헌 판결과 더불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받는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상한제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어렵고, 이보다 휴대전화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단통법 합헌 판결 이후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식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약정을 맺은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동통신사에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여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 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 요금 할인을 받는 이용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했다고 전하며, 20%요금할인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