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같은 고양이 다른 처벌?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같은 고양이 다른 처벌?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5.2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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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들고양이는 야생생물법 적용
 

우리나라 유기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길을 지나가다보면 주인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고양이는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로 나눠 부른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구분된다. 

길고양이와 들고양이의 차이점은 바로 사는 장소이다. 주택가에서 사는 고양이는 길고양이라고 부르며, 사람들과 접촉없는 고양이로 들이나, 산과 같이 야생에서 번식한 고양이들을 말한다. 

길고양이 돌고양이 모두 고양이지만 이름처럼 법적으로도 적용법률이 다르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를 받고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들고양이는 환경부 소관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따라 적용된다. 

 

길고양이는 함부로 죽이거나 학대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보호를 받지만 들고양이는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다는 이유로 유해동물 취급을 받는다. 실제로 환경부에서는 다른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들고양이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시설로 인계되지만 보호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의 안락사를 결정한다. 

들고양이가 다른 야생동물이나 그 알, 새끼, 집등에 피해를 주어 문제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주택가 길고양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은 같은 지금 같은 분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들고양이는 물론 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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