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가능해져
과태료,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가능해져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6.02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3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정규제법 시행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인해 앞으로 과태료 납부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누구나 납부가 가능해지게된다. 물론 기존에도 카드 납부가 가능했지만 별도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분할납부와 함께 납부일 연기가 가능해진다. 분할 납부나 납부일 연기가 가능한자는 과태료를 내야할 당사자가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장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원칙적으로는 9개월 범위내 분할 납부나 납부일 연기를 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계속된 경우에는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도 일시 해제가 가능하다. 과태료를 납부하지못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실제로 자동차를 생활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다. 이에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가 직접적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된 질서위반행정규제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과태료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