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오버부킹 시, 하차 1순위 '항공사 직원'
국내선 오버부킹 시, 하차 1순위 '항공사 직원'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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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이후에는 예약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탑승한 승객
 
지난 4월 9일 유나이티드항공사가 정원을 초과해 이미 탑승한 베트남계 미국인의 의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탑승객의 치아와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해 전세계적으로 공분을 샀다. 
 
오버부킹이란 항공사는 티켓을 구입하고도 나타나지않을 손님이 생길것으로 대비하여 탑승객의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을 받게된다. 
 
국토부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항공 운송약관을 6월부터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뀌는 주요사항들을 살펴보면, 국내선에서 좌석이 부족할때는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추가로 내려야한다면 예약이 확정되지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 대상자를 정하게된다. 단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는 강제로 내릴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오버부킹이 관련된 소비자 보상기준은 마련 되었지만, 만약 좌석부족으로 승객이 강제로 내려야하는경우 기준이 없어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선의 오버부킹 약관은 하반기 중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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