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파란색 전용번호판으로 새 단장
전기차, 파란색 전용번호판으로 새 단장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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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친환경자동차,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의무적으로 부착

앞으로 전기차에는 파란색 전용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전했다.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한다.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파란색 전용번호판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새로 바뀐 번호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이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인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하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출처 : 국토교통부)

이때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에는 국내 최초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 방식을 도입했다. 대부분 OECD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도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디자인한 위·변호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등 번호판 위·변조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나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 유럽등을 운행할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번호판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 할 수 있다. 단 수요가 많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 및 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9일 이전에 등록 완료해 기존의 흰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전기자동차도 소유주가 원하는 경우 파란색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라 할지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 부착 대상)은 혼동을 줄 수 있기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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