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터널의 기적 :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기세터널의 기적 : 긴급자동차 양보요령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6.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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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감동의 대구경찰청)

최근 대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화제이다. 

경찰청은 '기세 터널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달 5월 17일 오후 7시경 대구 달성군 소재의 기세터널에는 사고가 발생했다. 터널 끝부분에 이르러 정체가 발생했다. 이에 다가오는 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비상 깜빡이를 켜지만, 뒤이어 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하여 터널에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찰은 약2km 길이의 터널에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때문에 초초한 마음으로 서둘러 현장을 향해 달려갔다. 길게 늘어진 차들과 터널에라는 장소와 차량이 비켜주지않아 오래 정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에 시민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길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었다.

덕분에 경찰과 구급차는 단 한차례도 막힘없이 2km거리를 단 3분이라는 빠른 속도로 사고현장에 도착 할 수 있었다. 이를 보고 경찰은 기세터널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긴급 자동차의 사이렌소리와 경고등을 보게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길을 비켜주어야할지 모르는 이들도 많다. 도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긴급자동차 양보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편차 1차로의 경우에는 전 차량을 우측으로 이동해 긴급자동차는 좌측으로 운행하도록 한다. 편차 2차도로 역시 2차 도로로 이동하여 긴급차량은 좌측 1차로로 운행해야한다. 편차 3차로의 경우에는 좌우로 변경하여, 긴급차량이 2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피해 우측으로 이동하고 3차로 이상은 좌, 우로 변경하여, 교차로 중앙을 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긴급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벌금보다도 긴급차량 이동은 1분 1초가 중요하기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긴급차량에게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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