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난동? 앞으로 구속수사한다
열차 내 난동? 앞으로 구속수사한다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6.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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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 내 치안 강화방안 발표
 

열차 내의 승객 난동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음주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으며, 승무원은 물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토부는 '열차 내 치안 강화방안' 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열차 내 난동을 부리는 경우 경미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게된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찰청과 협의해 열차 내 난동과 같이 불법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한다는 원칙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는 열차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대응하게 된다. 또한 철도경찰대는 방범인력을 모든 수도권 열차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집중 승무원의 날'을 월2회로 운영하게 된되며, 심야시간 운행열차에 방범승무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열차 내 불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 팀장 등 담장자에게 업무지침서와 상황별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하,며 승객들에게는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를 위한 현수막, 차내 방송 등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300km이상으로 운행하는 KTX, SRT, 수도권 전동차등에서 열차내 난동을 부릴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되면 오히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와 같이 강력대응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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