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9 부동산대책 발표
정부, 6.19 부동산대책 발표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6.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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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및 전매 제한
 
정부는 19일 서울 청사에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 브리핑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 강화하고 서울의 전 지역에 전매 제한 기간도 늘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 현상의 원인이 저금리 유동자금 등 투자수요 쏠림 현상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이날부터 서울 강남 4구 외 21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적용된다.

또 7월 3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 규제를 강화한다. LTV 비율의 경우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70%에서 60%로 낮추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50%)를 새로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선 최대 3주택까지 이외 지역에선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았던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도 제한한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1주택까지만 분양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 대상 지역에는 전매 제한 기간 강화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경기 분양 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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