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지연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택배 배송지연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6.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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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택배관련 법률
 
 
신속·정확함이 생명인 택배, 그러나 전국에서는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운송물이 쏟아지고 있어 간혹 택배 회사가 배송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거나 특정 도착일에 도착하지 못하고 연착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면서 입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송물의 연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자.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사실을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 가액 및 택배 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택배표준 약관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적일 때에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택배 회사가 운송장에 기재한 요금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 X 운송장기재용 금액 X 50%)을 배상한다. 다만, 운송장기재요금의 200%를 한도로 한다.
 
반대로 운송물이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되었으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 가액으로 한다.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하여 선물로서 가치를 손상한 경우에도 택배요금을 지급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택배표준 약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연착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택배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요금이나 비용을 받았을 때는 환급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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