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이같은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은 교통량의 71%가 몰리는데, 이 3일 동안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17년 10월 3일 추석 명절부터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확정되었으며, 올 추석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명절 전 기간에도 면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톨케이트 통행료 수납 사원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저작권자 © 팁팁뉴스 꿀팁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