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대, '문콕' 사고 줄어드나….
주차공간 확대, '문콕' 사고 줄어드나….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6.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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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위구획 모든 면적 확대키로
▲ 주차단위구획 전면적 확대
 
주차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좁아 차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문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 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됐으며, 승용차의 차량 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 감소가 늘어나고, 주차 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 모든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을 2.3m×5.0m에서 2.5m×5.0m로, 확장형 주차구획은 2.5m×5.1m에서 2.6m×5.2m로 각각 확대된다.
 
주차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240만 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1㎡당 약 188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과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규정은 신축되거나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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