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 검토
문재인 정부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 검토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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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될 경우 쉬는 날 최대 3일로 늘어나..
▲ 출처 : Wikipedia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요일 지정 공휴일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정부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실제 쉬는 날이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과 학교 등에만 의무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선정 및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맡은 대통령 자문 기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대체공휴일 확대 등 국민의 휴가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은 토요일도 포함)과 겹칠 때 바로 뒤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명절과 어린이날 이외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도 대체 공휴일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 등을 보고 받았다. 
 
요일 지정 공휴일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 제도는 날짜 지정 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는 이유다. 반면 일본은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는 요일지정 공휴일을 운영한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과 체육의 날 (10월 2번째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에 쉰다.

우리나라가 요일 지정 공휴일을 일부 적용할 경우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 거론된다.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요일 지정 공휴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병행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휴일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요일 지정 공휴일은 1~3일 정도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12조751억~44조2308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나오며, 고용창출 효과는 7만6151~22만8426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되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법상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는 등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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