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피해 보상받으려면?
세탁물 피해 보상받으려면?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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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인수증 꼭 받아야 피해보상 받을 수 있어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탁물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탁물의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보상받은 이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늘어나지만 이에 비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낮다. 

최근에는 저렴한 비용의 세탁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더욱 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세탁물 피해를 입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업체는 보상을 거부하거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는 모두 소비자들이 받게되는 것이다.

세탁물 피해에 분쟁을 대비하기위해서는 세탁물을 맡길때 인수증을 받아야한다. 대부분이 업체에 세탁물만 맡기고 끝인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인수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인수증은 세탁업자가 상호, 연락처, 세탁물 인수일, 세탁물 품명, 세탁방법, 수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하면 세탁업자는 인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수증 교부는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탁물의 훼손, 분실 등의 피해가 세탁업체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때문에 보상을 받기 힘들어진다. 그렇기때문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세탁물 피해의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인수증을 챙겨야한다. 
 
인수증을 받을 경우 세탁물의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옷의 종류, 입는 기간에 따라 금액을 일정 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소비자가 세탁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문제제기를 하지않거나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연락이 온 뒤 30일이 지나도 세탁물을 찾지 않는 경우, 세탁 후 3개월내에 옷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체의 책임이 없어지기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세탁물을 맡길때는 반드시 인수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세탁이 완료된 뒤에는 가능한 빨리 세탁물을 찾아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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