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조심!
술자리서 말조심!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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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3천만원?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척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들은 김모씨는 다음날 국민권익위원회 이와 같은 비리 의혹을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해당 업체로분터 부당이득금 1억 8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4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김모씨는 옆자리 손님들이 큰소리로 "그냥 앉아서 6천만~7천만원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던 것이다.

이를 신고한 김씨에게는 보상금 3천 100여만을 지급하고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 7천 4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이 지급된 8건 중 6건은 정부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김씨가 신고한 사례처럼 인건비 또는 물품비를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 짜고 돈을 빼돌린 경우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부패를 알린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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