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25일까지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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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 대상 477만 명으로 작년보다 늘어
▲ 출처 : 홈택스
국세청은 11일 개인·법인 사업자들이 오는 25일까지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가가치세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 명, 법인사업자 83만 명 등 총 477만 명으로, 지난해 1기 454만 명 때보다 23만 명 늘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 부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방문신고는 각 사업자별 신고기간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업은 7월 14일, 음식 숙박업은 18일, 신규 사업자는 19일까지 부가세를신고해야 한다.
 
부가세는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부가세 신고를 돕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겐 신청에 따라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영세 관광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때 최대 1억원 납세 담보를 면제할 방침이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도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이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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