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 현실은….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 현실은….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7.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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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매년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스쿨존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운행속도, 교통안전 시설 설치 여부, 불법 주정차 여부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43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발생지점 68곳에서 차량 총 1천210대의 속도를 측정했더니 이 중 468대(38.7%)가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주행했다.
 
또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도로는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25.0%였지만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59.0%로 나타나 방지 턱과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해 횡단보도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속을 강화하고 노상 주차장을 이전 및 폐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무조건 차량 속도를 늦추고 불법 주정차는 자제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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