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8월부터 외부 렌트카 운행 제한된다
우도 8월부터 외부 렌트카 운행 제한된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7.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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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 일일 차량 운행대수 약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도의 섬 우도가 8월 1일부터 외부차량 운행과 통행이 제한된다. 

그동안 우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만큼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등이 계속되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주도가 나섰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도면 내 일일 차량 운행대수가 40%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14일 우도면이 차고지나 본거지가 아닌 렌트카와 대여사업용 전세버스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제주도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한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로 자동차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운행제한은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로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만약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공고에 따라 렌트카, 전세버스는 운행이 제한된다. 전세버스 렌트카 등 대여사업용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과 현재 영업 중이 대여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우도면에 차량등록을 하지않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차량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도 포함된다.

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대상은 제외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렌트카등의 운행제한 조치로 인해 우도면의 도로혼잡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3단계 조치가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1단계는 지난 5월 12일 단행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로 신규 렌트카 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했다. 2단계는 우도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율감축을 통해 렌트가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고 스쿠터도 300대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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