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해외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면?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7.18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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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세요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계 성수기기간인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이 684만여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8만 4834명으로 역대 동, 하계, 명절 성수기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즐거워야할 해외여행에서 의도치않게 돈을 잃어버렸거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특히나 해외의 경우 소매치기가 많기때문에 주의해야한다. 돈이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해보자. 

신속해외송금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다. 

지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현금,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을 앓게 된 경우, 불가피하게 해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지원한도는 1회 미화 3천불 상당이다.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이용하기위해서는 먼저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경비 지원을 신청해야한다. 재외공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를 안내하고, 여행자의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입금하면 재외공관이 여행자에게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단 직접 방문수령해야한다. 

해외여행 중 돈을 잃어버렸거나 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당황하지말고 가까운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신청하거나 영사콜센터 상담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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