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공연티켓 환불이 안 된다고?
비싼 공연티켓 환불이 안 된다고?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7.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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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
 

여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제로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신만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공연티켓을 예매하고 난 뒤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인해 공연티켓을 취소하려고 하지만, 공연에 따라 환불을 거부하는 주최사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환불기준을 제대로 알지못해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뮤지컬, 콘서트 등의 티켓은 공연에 따라 다르지만 10~2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이상인 공연도 많기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은 공연업 환불 조건에 규정하고 있다.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공연 7일전까지는 10%, 3일전에는 20%, 1일전에는 30%, 공연 당일의 공연시작전까지는 90%의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연업 환불 조건을 보면 다른 것에 비해 위약금이 비싼 편이다. 이는 공연 특성상 갑자기 취소해버리면 주최측에서도 다른 관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뮤지컬이나 연극등의 공연을 보면 갑자기 주연배우가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나 예정 공연시간의 1/2이하로 공연이 되는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르다면 주최측에서는 입장료를 전액 환불해주고 입장료의 10%까지 배상해야한다.

또한 공연시간이 30분이상 늦어진 경우에도 입장료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공연이 30분이상 늦어졌으며, 공연까지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료 환불과 함께 입장료의 10%배상받을 수 있다. 

안전한 결제를 위해서는 공연티켓을 인터넷으로 예매할때는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하거나 캡쳐를 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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