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결제는 특정 카드만? 카드사, 대학 은밀한 뒷거래 적발
등록금결제는 특정 카드만? 카드사, 대학 은밀한 뒷거래 적발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7.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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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신용카드사, 108개 대학 적발
 
국내 대형 신용카드사 5곳이 대학 등록금 카드 결제에서 발생한 수수료 일부를 기부금,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돌려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카드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B대학 등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리감독 당국에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대학에서 카드 결제를 해주지 않는 점을 노려 새로운 사업확보 및 신규회원 유치 등을 위해 대학들과 할부 수수료 등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등록금 카드 수납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카드사는 37개 대학에 5억 4000여만원, B카드사는 51개 대학에 4억 900여만원, C카드사는 39개 대학에 2억 6000여만원 등 대학에 돌려준 금액은 모두 16억원에 달했다. 신용카드사는 대학생들을 잠재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0.7%∼2.25%)를 대학에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용카드사는 대학과 수수료 리베이트에 대한 구두 합의 후 정식 계약서에는 이 내용을 뺐다. 대학들은 지난해 4월 법 개정 이후 대형 가맹점이 되 후, 양측 간 뒷거래로 인해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들은 지난해 법이 개정돼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담당자의 개인 착복은 확인되지 않아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다만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해당 대학들을 통보해 등록금 납부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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