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의무화
성인화상채팅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의무화
  • 문성호 인턴기자
  • 승인 2017.07.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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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적극 방지 및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시행
▲ 출처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보상금 안내문'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계속 문제가 되고있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의 불법성과 처벌대상을 안내하는경고 문구만 게시되었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하며, 안내문구는 화면에 3초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 

만약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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