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테러
국회 최루탄 테러
  • 박세희 수습기자
  • 승인 2013.07.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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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려 했는데 저절로 터진것.."

2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심리로 김선동(46)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2일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헌정 사상 최초의 '최루탄 난동'을 부리고도 "이토 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참을 수 없었다","폭탄이라도 있다면 한나라당의 일당 독재 국회를 폭파해 버리고 싶다"고 했던 그의 당당함은 없었다.

임한흠(59) 대표 변호사는 "(김 의원이) 최루탄을 분해하려 했는데 저절로 터졌다"며 "회의 방해 목적 없이 의원들도 농민들처럼 눈물을 흘려보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용한 SY-44 최루탄은 1970~1980년대 경찰과 군이 시위 진압용으로 쓰던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시종일관 “그 부분은 항소기각해 달라”고 답변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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