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위, 자율심의 결과 발표, 결과는?
인신위, 자율심의 결과 발표, 결과는?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7.2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홍보성 기사 상품별 분석 결과, 식품관련 기사 150건(44%)로 가장 많아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기사와 광고를 자유롭게 심사하고 평가하여 바로잡는 일을 하는 곳으로,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산업의 지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광고홍보성 기사 상품별 비중 ( 자료 : 인신위 제공)

인신위는 올해 상반기 3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심의 결과, 광고홍보성 기사로 제재를 받은 기사는 33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율심의 위반기사 1674건 가운데 20%를 차지한 것이다. 

광고홍보성 기사를 상품별로 분석한 결과, 식품 관련 기사 150건(4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음식점 63건(42%), 과자 46건(31%), 건강기능식품 29건(19%), 식음료 10건(7%)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광고홍보성 기사를 보면 근거가 없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판매실적 증가를 계기삼아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또한 의료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사가 44건(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34건이 의약품이었으며, 6건 의료기기, 4건 병원 등 이있다. 이들 의료기기 및 서비스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역시 효과, 탁월, 개선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없이 시술의 효능을 홍보하였다. 

이외에도 가전/생활 32건(10%), 화장품29건(9%), 의류/잡화 24건(7%), 스포츠 14건(4%)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신위는 일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만 전달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효능, 인기에 대한 기사를 광고홍보성 기사로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