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국가기술 자격증,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이 있는데, 이 신원확인 절차가 생겨난 이유는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 절차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도록 하자. 한편, 한국공항공사 측은 휴가철은 많은 이용객이 몰릴 수 있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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