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
  • 김동현 인턴기자
  • 승인 2017.08.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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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 시청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가맹본사의 갑질행위 피해사례를 신고받는다.

이 기간동안 필수구입물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매장 내부공사 강요, 부당한 계약 해지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

피해사례 신고접수와 법률 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다.

신고 대상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 가능하고,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제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를 검토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에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9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사전 자문을 해준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그동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였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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