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도서, 공연비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8.0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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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은 제외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2017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할 경우 공제율을 높여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 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하고자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이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 공제율을 높인 것 또한 서민들의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와 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8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 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 구독료와 영화 관람료 등은 제외된다.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의 범주에 영화가 빠져 있기 때문으로, 음반, 비디오, 신문, 게임물 등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간행물에 들어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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