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국가 관광 경쟁력 향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국가 관광 경쟁력 향상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8.08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증 취업업소 집중적 홍보 등 지원강화, 관광객들에게는 신뢰성 제공
▲ 출처 :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단일화된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취득업소에 집중적인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제공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개선해 추진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이 그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하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 항목과 인증의 전문성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불시‧암행 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교육, 서비스 모니터링,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정책 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 개발, 시범 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 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해 관광품질인증제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국관광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한편, 관광품질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인증 신청은 관광공사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