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하물 파손 및 분실시 보상방법은?
비행기 수하물 파손 및 분실시 보상방법은?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8.0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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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으려면 분실센터에 신고부터 해야..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다. 비행기에서 내려 현지 입국심사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으러 간다. 자기 수하물을 잘 찾았다면 상관없지만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종종 있다. 행복하고 설레이는 여행길에 이러한 사고가 생긴다면 정말 당황스럽다. 만약 수하물 파손 및 분실되었을때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분실되었다면 가장 먼저 탑승한 항공사의 분실센터에 신고를 해야한다. 수하물이 지연 혹은 분실되었을때 항공사 규정대로 보상을 해주게 되기때문에 항공사 규정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탁 수하물의 파손 및 분실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20달러이다.

탑승객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이내 항공사에 신고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분실, 파손된지 7일이 지날때 까지 만약 신고하지않게되면, 항공사는 면책되기때문에 파손 및 분실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하물 파손 및 분실에 예방하기위해서는 수하물 안에 내용물을 증명할 수있도록 미리 가방 속 내용물을 사진을 찍어두고 ,여행 중 구입한 물건이라면 영수증을 버리지않고 끝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귀중품 등 중요한 물건은 소지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약 귀중품과 같이 값비싼 제품이나 중요한 제품의 경우 분실이 걱정된다면 종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는 고가의 물건이 손상될 것에 대비한 보험과 비슷한 개념으로 최고 한도액은 모든 물품을 합쳤을때 2500달러까지 허용되며, 요금은 신고 금액의 100달러당 0.5달러 정도이다.

단 신고한 물품의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어야하며, 종가 제도는 예외 조항이 많기때문에 반드시 약관을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수하물이 분실 및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적절하게 보상해주지않는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수하물이 지연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항공사에선 수하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하물 지연보상금은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도착지에 연고가 없는 승객이 생필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항공사에 따라 50~100달러를 현급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단 지연보상금은 연고지가 아닌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행자가 먼저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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