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층간흡연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파트 층간흡연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아파트 층간흡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발코니, 화장실 등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를 입을 경우,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입주자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입주자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조치 및 권고를 하면 입주자가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한편,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대책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비흡연자의 경우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내 집에서 담배도 못피우냐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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