훤히 보이는 남자화장실? 내년부터 NO
훤히 보이는 남자화장실? 내년부터 NO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8.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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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해 내년부터 설치기준 변경
영상 제작 및 편집 By 크리에이터 전종호

바깥에서 훤히 보이는 구조때문에 공중화장실 사용을 꺼리는 남성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조금만 눈을 돌려도 소변을 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때문에 남성들은 물론 지나가는 이들까지 민망해진다.

최근들어 바깥에서 내부가 훤히 보이는 남자화장실 구조에 불만을 털어놓는 남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경희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에서는 화장실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정했다. 지난 5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새로 짓거나 수리하는 공중화장실의 출입구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않도록 설치하여야하며, 남자화장실 소변기는 가로40cm, 세로 60cm 의 크기로 벽면에서 돌출된 가림막을 해야한다. 단, 이미 지어진 화장실에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성별이 다른 화장실 관리인이 화장실을 출입할 경우에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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