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의 외출, 과태료 부과받은 이유는?
애완동물과의 외출, 과태료 부과받은 이유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8.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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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민의 5분의 1이 애완동물을 키울 만큼 애완동물에 대한 법률 또한 다양하다. 특히 애완동물과의 외출은 다른 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애완동물과의 외출 시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는 등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그렇다면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애완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애완견에게 목줄 등의 안전조치는 필수사항이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들처럼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이면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완동물과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가려는 장소의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애완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편이 좋다. 
 
이는 해당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게 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나 전철을 이용할 때는 애완동물의 크기가 작고 운반 용기를 갖추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한다. 
 
버스의 경우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애완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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