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만 허용, 갭투자 차단
디딤돌대출 실거주만 허용, 갭투자 차단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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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주 의무제도' 28일 도입예정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출처 : 국토교통부)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28일 도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나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살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달 28일 이후 대출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단, 디딤돌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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