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 물품' 이젠 버리지 마세요!
'기내반입 금지 물품' 이젠 버리지 마세요!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8.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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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 실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이것저것 필요한 짐을 챙겨 공항에 도착했지만,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예기치 못한 물건이 기내반입 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어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가의 물건의 경우 항공사로 돌아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비용부담으로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보유한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 대한 적발 건수가 2016년 기준 3백만 건을 넘어 섰으며, 특히 고가의 물건을 포기하는 승객 또한 하루에 백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객과 보안 검색 요원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적발 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 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 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에서 승객의 귀국일까지 보관한 후 돌려주게 된다.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65일 가능하며, 보관비는 하루에 3,000원, 택배비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 부과된다. 보관 물품은 입국할 때 찾아갈 수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기내반입 금지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나 내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잘 점검하고 공항검색대에서 시간을 낭비해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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