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양률 해마다 상승
공무원연금 부양률 해마다 상승
  • 정세원 기자
  • 승인 2017.08.16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40.5% 넘어 2.5명당 퇴직자 1명 부양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매년 상승해 지난해 40.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양률은 연금 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로, 이는 100명의 공무원이 40명 이상의 퇴직자를 부양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 8000명, 수급자는 44만 9000명으로 급증 추세를 나타냈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 외에 공무원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예술단과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고령화가 심해지고 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매년 상승하고 있다. 1982년에 0.6%였다가 1999년 14.0%로 올랐고 2004년 20%, 2011년 30%를 넘어섰다. 연간 연금 지출액도 1982년 1611억원에서 2005년 5조 8992억원, 2012년 10조 3000억원, 지난해 14조 203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연금 지급 연령대를 높이고 지급률을 낮췄지만 부양률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양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에 대한 재직자의 부담, 선세대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남을 뜻한다"며 "부양률 추이를 고려해 공무원연금 구조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