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평 이상, 음악저작권료 매달 4천원 언제부터?
15평 이상, 음악저작권료 매달 4천원 언제부터?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7.08.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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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소형 매장 이상의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15∼30평 정도 되는 매장의 경우 월 4000원 수준이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면적 3000㎡(907.5평)이상의 대규모 점포 가운데 기존에는 제외돼온 복합쇼핑몰과 기타 대규모점포도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 추가된다. 
 
단, 전통시장은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면적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내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농어촌 박물관·도서관이나 사회복지 시설 등 소외계층 관련 일부 시설만을 예외로 인정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시설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에서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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