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8.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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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상조업체에 1억 4천만원 부과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 등 26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과태료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는 모두 176개다. 이들은 3월31일까지 공정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미소도움상조 등 23개사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이스라이프 등 3개사는 기한이 경과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내지 않은 23개사에 각 600만 원, 지연 제출한 3개사에는 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 상조업체를 보면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혜민서,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예인라이프, 온라이프㈜, ㈜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 ㈜다원상조,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연합상조㈜, ㈜더웰라이프, ㈜대원효드림 등이다.
 
보고서 지연제출 상조업체는 ㈜에이스라이프, ㈜참다예, 세종라이프㈜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사실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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