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첨단안전장치' 앞차와의 충돌 막는다
'버스 첨단안전장치' 앞차와의 충돌 막는다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8.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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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버스 첨단안전장치 기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에서 소개된 장치는 Δ버스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Δ차로이탈경고장치(LDWS) Δ전방충돌경고장치(FCWS) 등이다.
 
AEBS는 전방 물체와 충돌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차량 속도를 줄여준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감지센서를 통해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주행속도 등을 고려해 충돌 위험성을 계산한다. 
 
충돌위험이 감지되면 자동비상제동 1.4초 전에 1차 경고(촉각 또는 청각 경고), 0.8초 이전에는 2차 경고를 보낸다. 그래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제동장치가 스스로 작동해 자동차의 속도를 줄인다.  
 
FCWS는 AEBS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 충돌위험 감지 시 운전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경고(경고음이나 좌석진동)를 보낸다.  
 
실제로 UN(국제연합)과 유럽 연구 결과에 따르면 AEBS와 LDWS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 발생을 각각 18%, 15%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연회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자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계 활용 피로운전 단속기' 작동방식도 함께 공개됐다.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디지털운행기록자료를 현장에서 추출해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6월 '첨단안전장치 활성화 TF'를 구성해 안전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달 경기도 M버스 28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지원한데 이어 오는 9월까지 모든 M버스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 대에 FCWS 기능을 포함한 LDWS 기능 장착을 완료한다. 아울러 2019년까지 이 기능을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으로 확대한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를 제외하고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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