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8.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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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월 평균 2천원 더 내야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14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평균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12%에서 6.24%로 오르고,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르게 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와 15세 이하 아동 입원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특히 중증치매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20~60%에서 10%로 낮아진다.
 
여기에 1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도 완화되며 복부초음파도 연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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