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개매트 일부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검출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요가 매트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를 분석했고, 요가 매트 제품 30개 가운데 7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요가 매트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실태를 분석했고, 요가 매트 제품 30개 가운데 7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요가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 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 등 총 3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36.7%인 11개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문구가 표시됐다.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각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은 유해물질이다.
PVC 재질의 4개 제품은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21.2∼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 및 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불량제품 리콜과 수거 등으로 정식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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