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할증된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할증된다
  • 차선미 기자
  • 승인 2017.09.0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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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적발시 10%, 2회 이상 20%할증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20,30대 교통사고 원인 1위는 음주운전인만큼 문제는 심각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1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을 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등을 공개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보험료 할증부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우선 적발만 돼도 보험료가 최대 20%할증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게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추후 보험료 산정때 10% 할증을 받으며 2회 적발시에는 할증률 20%이다. 여기에 사고까지 내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음주이력으로 인해 할증까지 붙게된다. 

한편, 보험료 할증을 피할려고 보험가입자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적발될 시에는 50% 특별할증이 붙게 되며,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의 가입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니다. 산정된 보험금의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게 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시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상대방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절대 하지않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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