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 범죄, 소년법 폐지 요구 이어져
무서운 10대 범죄, 소년법 폐지 요구 이어져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9.05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14만명 이상 참여
▲ 5일 오후4시 기준 소년법 폐지 청원 (출처 : 청와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 

5일 SNS에는 강릉에서 자신의 동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돼 빠르게 확산되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쯤 강릉 경포해변에서 자신의 동생 A양과 가해자들을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고 당시 가해자 1명과 A양이 말다툼을 하다가 A양이 폭행을 당했지만 서로 사과하면 끝냈다.

하지만 나머지 가해자 5명이 그동안 A양에게 쌓인 것들이 있다며 폭행은 물론, 금품을 빼앗았고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데러가 무차별 폭행은 물론 가위를 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피해자 A양은 강릉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역시 지난 1일 사상구 한 골목길에서 한 학년 아래인 B양을 가해자들이 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이 사건은 피투성이가 된 B양을 무릎꿇린 사진이 SNS에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은 두달 전 B양이 폭행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B양을 무차별 보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현재 10대들의 범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형사 미성년자로 정의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소년법은 만 10세이상 14세미만을 촉법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법적 책임을 물고 있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소년법 특례를 적용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 사회로 돌려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 즉 소년법에 적용받을 경우 성인보다 다소 낮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심각한 10대들의 범죄사실이 알려질때마다 소년법 폐지 요구를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청소년 범죄에 소년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이들이 처벌을 받지않거나 가볍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한 시민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올린 청원에 5일 4시기준 1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팁팁뉴스 ,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팁팁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 : tiptipnews@nate.com 전화 : 070-8787-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