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NO, '소년법' YES
'청소년보호법' NO, '소년법' YES
  • 장하림 기자
  • 승인 2017.09.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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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여 사용하는 '소년법' 주의
'청소년보호법'NO, '소년법'YES

최근 피를 뒤집어쓴 여중생의 사진이 SNS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범죄로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형법 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 받을 뿐이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 사춘기 연령대는 낮아지고, 신체, 정신적 발달은 빨라지고 있다'며,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소년법'과 혼동하여 잘 못 사용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엄연히 다른 법으로 '소년법'을 사용해야 한다.

청원 글을 작성한 작성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정정하여 다시 청원 글을 올렸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 잘못 작성된 청원 글이 작성 5일 만에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전히 청소년법과 소년법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소년법 폐지를 희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명칭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 또한 국민청원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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