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훈련 무단 불참, 처벌 어마어마해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 불참, 처벌 어마어마해
  • 손승희 기자
  • 승인 2017.09.0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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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무단불참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 출처 : 예비군 홈페이지

우리나라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군복무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위험상황을 대비하여 전투력을 유지하기위해 군복무를 마치고도 일정기간동안 훈련을 해야한다. 바로 예비군이다. 

그런데 예비군들 중에서는 동원훈련과 향방훈련을 착각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군은 복무연차에 따라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나뉜다. 동원예비군은 병1~4년차, 장교ㆍ 부사관 1~6년차이며, 향방예비군은 병5~8년차,장교ㆍ부사관 7~8년차이다.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과 동원미참훈련을 향방예비군은 향방(기본 및 작계)훈련을 받게된다. 

동원훈련은 지방병무청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작전수요를 위해 동원하는 사람을 평시에 지정ㆍ관리하고 이들의 동원절차 점검과 개인 전술훈련 숙달 등을 위한 것으로, 2박 3일간 소집부대별로 입소하여 훈련을 받게된다. 

동원미참훈련과 향방훈련은 소집부대장과 지역예비군부대장 주관으로 실시한하며, 향방예비군은 하루 8시간의 동미참훈련을 3일, 하루 6시간의 향방작계훈련을 2일 받게된다. 

예비군 훈련을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하게될 경우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된다. 반면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불참해도 보충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동원훈련과 향방훈련를 구분하지못하고 무단으로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자신이 어떤 훈련을 받는 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훈련에 참석못하게 될 경우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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