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지 공짜로 주면 과태료!
일회용 비닐봉지 공짜로 주면 과태료!
  • 정태현 기자
  • 승인 2017.09.1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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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닐봉지 무료제공 적발시 최고 3백만원 과태료 부과

각종 마트나,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많은 이들이 '봉지에 담아주세요'라고 말한다. 실제로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양손에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가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일회용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년 비닐봉지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무료로 비닐봉지를 주는 곳이 대부분이며, 유료로 비닐봉지를 주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우리나라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연평균 420개로, 한 사람이 하루에 1개이상을 쓰는 셈이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의 6배, 필란드의 100배 수준으로 많은 양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다. 비닐봉지는 분해되는데 수백년 이상 걸리기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된다.

이에 서울시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한다. 서울시에서 시차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시행하며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서울시는 비 오는날 우산비닐포장지 대신 빗물 제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비가 오늘날이면 각종 건물, 상점 앞에는 우산을 넣을 수 있는 우산비닐포장지가 설치되고, 바로 옆에는 사용한 비닐봉지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다. 쓰레기통은 순식간에 비닐봉지로 가득차 버리게 된다. 이에 빗불 제거기를 설치하게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비닐봉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한 비닐봉지 남용을 막기위해 관리를 강화한다.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여,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업소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호주 퀸즐랜드 주희회는 최근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하며, 퀸즐랜드 주의 이번 조치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케냐 고등법원은 비닐봉지 생산, 판매,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비닐봉지 금지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4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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